한국툰붐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지 불과 54일만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7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한국툰붐은 지난달 18일 공모자금인 16억9천만원보다 많은 25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는 등록 전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서 '매매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유·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변동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것을 어긴 것이어서 물의를 빚었었다. 결국 한국툰붐은 지난달 26일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번복했고 이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한 증권사 IPO팀 관계자는 "한국툰붐은 등록심사에서 몇차례나 보류 판정을 받은 업체였다"며 "코스닥위원회와 대표주관회사가 적절한 기업실사를 못한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