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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해지고객 정보는 삭제".. 정통부, 이통3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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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보유하고 있는 약 8백70만명의 해지고객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보관 중인 해지고객 정보 중 필수항목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이를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은 해지고객의 예금계좌,e메일 주소,직업 등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통신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와 해지고객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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