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등록기업의 유령주식 발행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손실을 보상받을 길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히지만 투자자들은 이같은 사태가 터지도록 방치한 금감원 증권거래소 등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번 기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1만5천3백명의 투자자가 4백9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 수는 지난 2002년 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주수이다. 피해규모는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등 4개기업의 현재 상장(등록)주식에 거래정지전 종가를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대호 등 4개기업의 위장납입 규모는 1천2백90억원에 달한다. 이중 대호 동아정기 모디아 등 3개사는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3개 회사가 상장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1천4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신주를 산 투자자들뿐 아니라 구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