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군용기 운항횟수가 늘어날 경우 1천여가구가 이주대책 지역에 포함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경호엔지니어링이 평택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2∼8월 송탄 K-55 미군기지 인근 마을 9곳의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신장1동 구장터 주변 3.0㎢의 항공기 소음영향도(WECPNL)가 97.8로 나타나 이주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현행 항공법은 WECPNL 95 이상의 경우 소음피해 1종구역으로 이주대책지역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장터는 50가구 27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또 현재 하루 54∼123회의 운항횟수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2배 증가할 경우 구장터를 포함해 신장1동 남산지역과 M아파트 등 인근 4.5㎢ 지역 1천33가구(2천421명)가 1종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3배로 늘어날 경우 1종구역 면적이 5.4㎢으로 늘어나 1천134가구(2천709명)가구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경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앞서 기지 인근마을을 소음피해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법제정이 필요하고 공항 확장시 소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 보상공고가 난 K-55 40만평과 K-6 25만평이 주거지가 아닌 농지지만 기지 확장에 따른 운항 횟수의 증가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호엔지니어링의 보고서를 근거로 국방부 등과협의해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6 인근 마을의 경우 K-55와 달리 전투기가 아닌 헬기가 이.착륙하는 데다 1일 운항 횟수가 30∼85회로 상대적으로 적어 1종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없었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