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됐거나 채권단의 공동관리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일정 지분을 가진 채권단으로 구성되는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에 의해 매각이 추진된다. 그러나 부실책임이 있는 옛 사주는 기업을 다시 인수하지 못한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의 관리 및 매각준칙'을 제정,지난달 30일자로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 채권단은 두 회사의 경우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채권자로 공동매각협의회를 1월 초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매각 주간사 선정 등 매각작업을 주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1% 이상 지분을 가진 채권단은 매각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분 매각이 금지된다. 다만 1% 미만 지분을 가진 채권단은 자유롭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채권단은 두 회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른 회사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매각협의회 주관으로 보유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매각절차는 매각주간사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인수금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금조달 가능성,재무구조의 건전성,종업원 고용조건 등 비계량 요소도 반영토록 했다. 부실책임이 있는 옛 사주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부실책임의 정도 및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나중에 평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