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사 보유지분 의결권 단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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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당분간 현행대로 30%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내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실제 권한 행사는 이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A5면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갖고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논의한 끝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된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점진적으로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일정을 못박지 않고 원칙에만 합의함에 따라 당분간 의결권 행사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임원 임면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및 피합병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다른 비금융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과 합쳐 30%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