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소성 여드름이 월남전 참전 장병 외에는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대한피부과학연구학회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 후유증 2세 등 1만7천여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맡은 원고측 백영엽 변호사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이같은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했다. 백 변호사는 이와 함께 당시 한국군 작전지도와 호주 행정법원이 월남전에 참전한 자국 군인의 고엽제 피해를 인정한 판결문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백 변호사는 "10~20년 잠복기가 있는 고엽제 피해를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이옥신 노출 개연성을 입증할 수 밖에 없다"며 "염소성 여드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반박하고 한국군 작전지역에도 고엽제가 살포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열리기 전 전국 고엽제 전우회 17개 지부에서 모인 1천여명이 재판을 방청하려 했으나 법정 규모등을 감안, 각 지부장 및 회원 등 40여명만이 법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정 방청을 못하게 된 회원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했으며 회원 1천여명은 재판 후 법원 앞에서 '38년전 국회에서 뿌린 씨 국회에서 거둬라', '고엽제피해소송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군가를 부르며 짤막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경찰은 사복 1개 중대를 포함, 10개 중대 1천200여명이 법원에서 경계근무에 돌입했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을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양측 변호인만 모여 향후 재판일정을 협의키로 하고 3월15일 준비절차를 진행하되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감안, 준비절차도 공개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서울지법은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원고들의 질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완성됐다"는 등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신청, 지난 5월 대법원 결정을통해 200억원이 넘는 인지대를 유예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북지부 회원들이 승합차로 서울로 이동하다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임모(57)씨가 숨지고 노모(59)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