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규제 완화…어떤 내용 담고있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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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은 은행 보험보다는 증권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 보험쪽은 향후 겸업화에 대비,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부문에선 대손충당금 기준을 현실화한다.
카드사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제한을 강화하고 여신전문 점포 신설을 허용키로 한 점은 이들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금융권에 대한 감독규정을 재점검하면서 당국이 증권 부문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게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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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증권관련 규제 합리화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기업 대상을 크게 늘렸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CP는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창구역할을 맡는다.
내년부터 CP 발행기업이 1만개 이상 늘어나면 12월 현재 40조원대(잔액기준)인 CP시장이 크게 불어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둘째 랩어카운트 투자신탁 사모펀드 등에서도 자산운용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으로만 제한돼 있는 랩어카운드 투자대상에 장외파생상품도 포함되게 된다.
투자신탁 부문에서도 사모사채 투자한도가 현재 자산총액 3%로 묶여있으나 내년부턴 5%로 확대되며 사모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도 폐지된다.
금감위는 투자신탁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가 내년 1분기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규제완화도 외국인의 국내증시 주도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육성을 통해 외국인 주도 하에서 나타나는 국내증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는데 감독정책이 맞춰졌다는 것.
셋째, 이같은 증시 육성정책과 함께 금융당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장 및 코스닥등록기업의 임원과 10% 이상 주요주주는 지분이 변동됐을 때 당국에 보고하는 시한이 크게 앞당겨졌다.
지분변동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바뀐 내용을 보고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결제일 이후 5일 이내 보고토록 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또 주가조작행위 등에 많이 악용되는 공(空)매도의 폐해를 미리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근거를 증권거래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기업의 공시관련 사항도 까다로워진다.
투자자입장에서 중요정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당일중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다.
상장기업의 조회공시 번복 금지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