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일 월드컵 최고의 히트 상품인 `비 더레즈(Be The Reds)' 티셔츠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8일 `Be The Reds' 디자인을 고안한 박영철씨가 붉은악마 광고대행사 T사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정지등 청구소송에서 "`Be The Reds' 디자인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2 가닥의 털로 만든 붓으로 글씨를 써 화제를 모았던 박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티셔츠가 전국적으로 2천만장 가까이나 팔려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짐작과 달리 작년 12월 T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T사가 `Be The Reds'란 문구를 이용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안이 채택됐을 경우 5천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지만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이 고작"이라는 것. 더욱이 시안이 채택되면 정식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티셔츠를 무단 제작.배포하는 바람에 유명세와 판매량에 비해 턱없이 어려운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Be The Reds' 디자인의 `Reds'중 `R'은 `12번째 선수가 되자'는 의미에서 숫자12를 응용, 묵필법으로 역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했고 `Be The' 부분은 `Reds' 붓글씨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표현하는 등 글씨체나 색상 등에 있어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 박씨는 지난 6월 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반면 T사는 재작년 5월 박씨에게서 디자인 시안을 전달받은 뒤 같은해 7월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정당하게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입장이다. 손배액 산정을 놓고 양측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박씨는 일단 저작권이 누구에게있는지부터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 따라 손배액 5천만원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빼면서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200만원 지급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이 돈이 디자인에 대한저작권 양도의 대가인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민사소송에 앞서 작년 8월 T사와 함께 티셔츠를 제작 유통시킨 의류업체및 상인 60여명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상당수 영세상인이라는 점을 감안, 지난 10월께 대부분의 고소를 취소한 상태다. 박씨 변호인은 "저작권이 박씨에게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손배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3월께 영세업자를 제외한 기업이나 온라인 티셔츠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