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지분 허위기재,코스닥 등록기업 검찰고발..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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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와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K사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사는 지난 2002년3월 협회중개시장 등록을 위해 금감위에 제출한 유기증권신고서에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이 280만4920주(55.4%)임에도 이를 200만4920주(39.6%)라고 허위 기재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실제로 최대주주 소유인 회사주식 66만4500주(13.1%)를 다른 사람이 취득해 주요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