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밀려도 단전조치가 유예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기료 보증금 납부제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자부 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3개월치 전기료를 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규정을 고쳐,주택용 고객은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불가피한 주택용 고객에게 혹서·혹한기에 단전을 유예토록 했다. 또 재해나 한전의 설비수리,변경 등의 공사로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본요금 감면 기준을 하루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