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요직에 앉혀 주겠다"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로 구속기소된 작년 대선 당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 김길수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승려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승려로서의 본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16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신도 소개로 알게 된 K(47.여)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 및 선거자금명목으로 6억원을 받고, 2000년 12월 "전남 일대에 세계법왕청을 건립해 복지 및 영리사업을 하자"고 K씨를 꾀어 2년간 6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