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23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씨에게 징역 3년.벌금 10억원.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 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유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나이트클럽 영업사장 박모(37)씨에게는 윤락 혐의만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이씨가 수사를 모면하기위해 청와대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추후 범행을뉘우치고 탈세액을 이미 납부한 점을 감안,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5년.벌금 16억원을 구형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