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더라도 용도가 회사 영업용이었다면 이 차를 몰고 출.퇴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2일 허모씨 부인이 `남편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차량명의가 남편앞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허씨 명의로 등록된 것은 차량 보험료를 절감하기위한 방편이었고 운행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업무시간에는 납품물건 운송 등업무에만 사용됐다. 아울러 허씨는 통근시에도 동료직원을 동승.하차시키는 등 일정한 경로와 방식으로 운행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회사 영업용 차량의 잇따른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측의권유로 작년 2월 차량을 자신 명의로 돌린 후 통근용 및 영업용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같은 해 6월 중앙선 침범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