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이용호 게이트' 사건당시 구속됐던 여운환씨가 "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기자들에게 여씨의 혐의를 공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해 내용을 알고 온 기자들에게 청구사실과 혐의내용을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감중 일간지를 넣어주지 않아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여씨측 주장에 대해 "당시 자신에 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실린 신문을 열람케할 경우 과격행동 유발 우려가 있고 제한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해 권리를 과도하게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중 검사가 자신이 국제 PJ파 두목으로 이용호씨의 해결사 노릇을 했으며, 금감원에 로비자금을 뿌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공표했다며 재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