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SBS의 협조를 받아 오는 30일 오후 2시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테이프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양 전 실장에 대한 `몰카' 테이프 검증은 몰카를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43)씨 변호인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5차 공판을 속개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S, L 변호사는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들 변호사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속개키로 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