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의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주)의 자사주 매각에 따른 자신들의 의결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법원의 결정이 SK(주)의 내년 정기주총 표대결과 향후 경영권 향배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버린은 22일 자회사 크레스트증권 명의로 "SK(주)가 자사주 매각을 통해 내년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SK(주)와 최태원 SK(주) 회장,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주) 이사 5명을 상대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버린은 신청서에서 "지난 18일 SK(주) 이사회가 보유 중인 자사주 1천3백20여만주를 매각키로 의결했다"며 "이는 SK(주)와 최 회장 등이 우호지분을 늘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우리의 의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버린은 "현재 우리측 지분이 최 회장 등의 우호지분보다 1%포인트 가량 많은 상태지만 자사주가 최 회장 등 우호지분으로 넘어갈 경우 우리측 지분은 14.989%인 반면 최 회장 등 지분은 24.54%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의결권에 큰 격차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소버린측은 또 "내년 주총에서 손길승 김창근 황두열 사내이사와 박흥수 하죽봉 사외이사 등 모두 6명의 이사가 바뀌고 감사위원도 2명 이상 새로 선임될 예정"이라며 "SK에 대한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기존 경영진을 바꾸려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 등이 자사주 매각을 통해 우호지분을 새로 확보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버린이 당초 예상되던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또는 자사주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대신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사주 매각을 막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만 법원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주) 관계자는 "주가안정이라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차입금 상환과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대로 자사주 매각을 결의한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SK(주) 자사주를 인수키로 한 채권단 관계자는 "SK(주)의 당초 자사주 취득 목적이 달성된 만큼 경영진의 자사주 매각 결정은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며 "만약 재판부가 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이관우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