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연합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공과금 체납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관세에 국한되고 있는 체납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가해지면 체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체납자는 4백15만여명,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1백5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금 및 공과금 체납자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사람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는 않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여신심사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세의 경우 체납일수가 1년 이상이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이에 해당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35만7천4백38명에 달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