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금융사 임직원 사면을" ‥ 8개 금융업협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금융업협회가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동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여신협회 등 8개 협회의 실무자들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금융사면을 정부에 공동건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사면이란 그동안 업무수행 등과 관련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징계를 일시에 해소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은 기록이 삭제돼 승진이나 인사이동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실의 경우 징계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징계를 두려워해 일선 창구에서 여신 심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대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따라서 적어도 창구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금융권 공동의 금융사면 건의는 손보협회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보험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해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금융권 전체가 공동으로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위의 의견에 따라 이번에 다시 공동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8년3월13일 국민화합 차원에서 금융사면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과 금품, 향응수수, 횡령, 유용의 비리를 범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영춘ㆍ이성태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