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파열 등으로 빙판길이 형성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 관리자도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21일 남궁모씨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가 등에서 물이 도로로 흘러나와 추운 날씨에얼어붙으면 빙판이 형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시설을 완전히 갖추거나 노면상태를수시로 점검,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빙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 운행을 해야 함에도 뒤늦게 빙판을 발견, 제동조치를 취하다사고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씨는 2000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가평군 편도 2차선 도로의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주택가 상수도관 파열로 빙판이 형성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 차를세우려 했으나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