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을 일정 비율 이상 높이는 부동산과 채권 등의 매각대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서 제외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상속.증여 대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관련 기업이부동산, 채권 등 유가증권과 유형자산을 팔아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예외적으로 신용평가기관이 기업 이익을 산정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각각 3대2의 가중치를 두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아닌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 이익이 상승하면 주식 가치도 올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은 또 1년 이상 휴업했거나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기업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2개 이상전문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 법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공단 사업에 개인이나 기업이 출연하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