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19일 대학원생의 논문 대필을 알선하고 학위심사에서 이를 통과시킨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C대학 토목전공 김모(43) 부교수에 대해 선고유예를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저질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게한 죄는 인정되나 그동안의 연구활동과 후진양성에 기여한 점을 감안, 징역 1년에,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0년 9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수료 예정자 김모(40)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제자에게 논문을 대필토록 하는 등 2002년 5월까지 모두 9명의 논문 대필을 알선, 통과시켜 주고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한편 김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원생김모(40)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