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주무 부처가 입증하지못하면 해당 규제를 무조건 완화토록 하는 획기적인 규제철폐 방안이 일본에 도입될전망이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구조개혁특구의 효과 평가, 분석기구인 정부구조개혁특구평가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규제완화의 폐해 입증책임을 해당 규제의주무부처에 지우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런 방침을 반영한 구조개혁특구 평가방침을 내년 1월에 열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에 보고해 `특구기본방침'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시로 나오히로(八代尙宏) 위원장은 "형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철폐의) 폐해를 입증할 책임은 주무부처에 있으며 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완화의 영향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전국 164개 특구에 대한 분석에 착수해 ▲규제완화를전국으로 확대할 대상 ▲특구에서만 실시할 대상 ▲폐지 및 개선 대상 등 3가지로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