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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집단소송 2005년 시행 ‥ 신행정수도 특별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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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은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소송허가 요건과 관련, 50인 이상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했던 '50인 이상이 피고회사 보유주식을 시가기준 1억원 이상 가졌을 경우 소송할 수 있다'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사위는 그러나 소송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당초 검토했던 원고에게 공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공탁금제도와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담보 명령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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