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데 이어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및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검찰조사도 받겠다"고 밝혀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수사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은 있지만 충분한 단서나 정황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물론 '형사소추'의 범위를 공식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이후의 기소 과정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해 공소제기를 않는 상황에서 수사의뢰나 고소ㆍ고발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본연의 임무대로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출석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자격인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일정이나 단서를 잡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은 이 전 총재의 전격적인 검찰출석에 당황해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의 위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검찰 대응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위법행위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을 상대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조사 대신 참고인 신분이나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 총재에 대해서는 향후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재소환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