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테러사건 수사에 있어서 범죄담당 요원과 정보 담당 요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형사법원의 제한을 받지않고 광범위한 수색과 도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지난 여름 확정돼 지난 10월에 각 FBI 요원들에게 전달된 이 지침은 수사당국의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제4차 수정헌법의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FBI의 범죄요원과 정보요원들은 과거에는임무가 엄격히 분리된 상태에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지침으로 테러관련 사건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손쉽게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FBI 요원들은 특히 정보 입수를 위한 도청이나 수색에 있어서 일반 형사법원의승인을 구하는 대신 이같은 수사 및 정보 입수 활동에 훨씬 더 관대한 `대외정보감시법원'의 허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비밀정보법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판사들로 구성되며 도청, 전자감시 등의 수사활동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FBI 요원들이 예컨대 폭발물을 구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대해 범죄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그 한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금은 FBI가 그 용의자가 문제의 폭발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 지와 그가 테러조직의 일원인지 여부 등까지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수사요원들은 이같은 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의자들에 대한 도청과 수색 등을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무고한 시민들이 수사당국의 비밀 감시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우려사항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법률담당 차장인 앤 비슨은 "문제는 정부가 대외정보수사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4차 수정헌법의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수사에서는 정부가 도청을 하기 전에 설득력있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며 수사당국은 범죄사건에서의 도청보다 정보수사에서의 도청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더 쉽게 도청을 승인받을 수 있는길이 있는데 왜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반테러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뉴욕의 변호사인 조슈아 드레이텔은"이제는 모든 사건들이 (형사사건이 아닌) 정보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은 제4차 수정헌법의 요구사항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FBI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후 입법화된 `애국법(USA Patriot Act)'이 정보수사와 형사 수사간의 법적인 장벽을 제거한 이후 가능하게 됐다. 즉 FBI가 정보요원들과 범죄수사요원들간의 정보 교류를 어렵게했기 때문에 테러를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 요원들간의 `장벽'이 제거된 것이다. FBI는 정보 및 형사 요원들간의 장벽을 제거하는 새 규정이 적용된 뒤 해외에서최소한 4건의 테러공격을 사전에 분쇄했고 미 국내에서도 테러 휴면세포조직 하나를적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