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전동차 운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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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로에 들어가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철도법 위반)로 철도청 하청업체 T사 직원 박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철도통합사령실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박씨 등은 11일 오후 7시께 밀린 임금 3개월치를 지급하라며 구로동 차량기지창내 선로에 들어가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