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1일 케이블TV방송 사업체인 C&M커뮤니케이션㈜ 및 조선무역 회장인 이민주(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10월 자신과 친.인척이 지분을 소유한 S상호저축은행을 이성용씨가 경영하는 피앤텍에 매각하면서 매도대금을 22억원 가량 낮게적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 법인세 2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씨는 또 계약금중 조선무역에 보관된 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친.인척 차명계좌를 통해 10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 장기증권채권 구입 및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6년이 지난데다 조선무역이 이씨가 85%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여서 주주 이해관계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분야 지주회사인 C&M커뮤니케이션은 서울·경기지역에 12개 케이블TV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