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현금이 있더라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현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부동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등 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상속세 9억8천만원중 7억8천여만원을 토지와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의 소득 규모나 상속받은 예금 등을 감안할 때 현금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현물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관련 법률에는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세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ㆍ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아니면 현물로 상속세를 낼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현금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현물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