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법안 재의결과 관련,4일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알았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측근비리 특검법이 국회에서 당초보다 더 많은 찬성표로 가결되자 청와대는 전체적으로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자칫 3당이 연대하는 '초거대 야당'에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국회의 결정에 순순히 따를지,혹은 또다른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할지 모르겠다"며 "수사중인 사건을 특검이 맡게 됨에 따라 검찰의 홀로서기를 저해하지 않을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측근비리 의혹이 특검으로 확정됨에 따라 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동이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대치 국면이 끝나면서 오히려 이라크 파병,신행정수도 문제 등 지방분권 3법과 민생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방안을 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한 마당에 법무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판청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도 "특검과 대검 수사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특검이 검찰에 도움을 요청해오면 특검 수사에 원활히 협조할 생각"이라며 특검체제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