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특검再議 국회서 압도적 가결] 특검법 내용과 절차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특검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영로씨 등에게 3백억원을 제공한 의혹과 최 전 비서관의 SK 비자금 수수 의혹 △썬앤문그룹이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 쪽에 95억원을 제공한 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이다. 특검법은 앞으로 정부에 넘겨진 뒤 공포되며,특검 임명(최대 15일)과 준비기간(20일) 등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는 내년 1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임명은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서면요청(2일 이내) △대통령의 후보추천 요청(3일 이내) △변협의 특검후보 2인 서면추천(7일 이내)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검법은 1차로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개월간 연장할 수 있어 총선을 바로 앞둔 4월 초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특검은 99년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 및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사건 특검,2002년 이용호게이트 특검,올해 대북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5번째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송영길, 3년 만에 민주당 복당…'계양을' 향배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5선을 했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의...

    2. 2

      [속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속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논의 국민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속보]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

      [속보] 법원행정처장 "국민과 사법부 위해 처장직 내려놓게 돼"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