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를 연 4.8%에서 5.0%로 0.2%포인트 인상, 4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 만기가 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 자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수신금리 기준인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연 4.0%)는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을 감안, 예금 규모가 3천만원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점장이 주는 전결금리 한도를 연 4.4%까지 운용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