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3일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김모(51.부산 서구 남부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부인 최모(38.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중 최씨가 `아들(12)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최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