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목격자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없는 형사피의자 2명에 대해 잇따라 무죄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1일 부부싸움끝에 거실에 불을질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집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가 다시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제3자의 방화가능성,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 등이 배제돼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간접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간접사실이 공소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증명력을 가질때만 유죄로 인정할 뿐 그외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피고인은 지난 2002년 4월 6일 오전 5시 50분께 동거녀와 부부싸움끝에 거실빨래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동거녀 김모(31)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또 자신의 피부마사지 사무실에서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39)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도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이 원조교제를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성관계 직후 함께 음료수를 사먹고 드라이브까지 즐긴 정황 등에 미뤄 강압적인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조교제 여부와 대가, 시간, 장소 등을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강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같은 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 9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피부마사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박모(14)양에게 마사지를 해 주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