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일 강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천100만원, 도 교육청 이 모(53) 과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언과 기록상 각종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 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모든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형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피선거권을잃게 돼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강 교육감은 2001년 승진후보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등과 함께 1천100만원의뇌물을 받는 한편 교재판매를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와이 과장을 통해 일부 일반직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100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강 교육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을 기대하며 도 교육청 직원 수십명이 법정에 나왔으나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자 놀라움과 허탈감에 법정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향후 영향 등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