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때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한 금액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초등학생은 2백만원 2)중ㆍ고등학생은 3백만원 3)대학생은 5백만원 4)유치원 이하의 학생은 1백50만원 2.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근로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직불카드나 백화점카드를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3)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4)현금서비스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2)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고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최고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연금신탁은 불입금의 1백%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개인연금신탁은 불입금의 40%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불입금의 40%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불입액의 40%에서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최고 6백만원까지 가능하다. 4)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모두 합쳐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중 바르지 못한 것은? 1)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만 가능하다. 2)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분이 대상이다. 4)보장성 보험료는 최고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응모안내 ] ◇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12월5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12월8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게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1회 정답 > 1 - ( 4 ), 2 - ( 1 ), 3 - ( 1 ), 4 - ( 3 ), 5 - ( 3 ) ( 121회 당첨자 ) ▲ 1등 = △서울 광진구 구의1동 225의 19 황숙희 ▲ 2등 =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영진3차 아파트 102 나동 602호 김근섭 △울산 중구 성안동 청구타운 109동 603호 김은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7의 12 전현님 ▲ 3등 = △경북 구미시 황삼동 161 2차주공아파트 214의 307 윤미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02의 3 우석원룸 203호 이혜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1291의 609 11/2 301호 윤홍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6의 7 굿모닝맨션 101동 502호 이정은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48의 30 김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