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 공정공시 제도 위반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26일 증권거래소 대회의실에서 한국IR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정공시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IR(기업설명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업이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암시하거나 공정공시 대상이 안되는 하찮은 정보들을 여러차례 제공해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심을 피하는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전하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게 만드는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런 방법이 동원돼 공정공시 제도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회적인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연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또 "초단기 매매를 하는 데이트레이더(day trader)가 공정공시를 이용해 단기 차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투기 거래자들이 공시 사이트에 공정공시가 올라오면 제목만 보고 호재성 공시로 판단되면 즉시 주식을 사고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 널리 알려지면 바로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 차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와함께 "공정공시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그 피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제재의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공정공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소문에 대해 언급하지 말고 분기 실적 발표 얼마전까지 실적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정공시 제도는 기업이 중요 경영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