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김영완씨가 해외체류중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필 자술서의 필적이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김씨가 제출한 4건의 서류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두가지 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자필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해 김씨 집에서 일어난 떼강도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1명이뒤늦게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떼강도 사건 재판 기록중에 김씨의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했고 재판부는이를 받아들였다. 박씨 변호인은 "김씨 변호인은 김씨 자술서 작성을 위해 지난 8월24일 출국했다고 하나 변협에서 경유표를 받은 날짜는 8월22일로 돼 있다"며 "이는 변호인이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한 뒤 변협에서 경유표를 받는 일반적절차와 달라 사전에 진술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인 이용성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경유표를 받은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지난 8월25일~27일과 11월8일~10일 해외에서김씨 진술서를 받았으며 최근의 진술서는 1차 진술서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김씨가 먼저 제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11월 진술서는 동북아 모 국가의 캐피탈호텔에서 작성됐지만 현재김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며 부정기적으로 연락이 온다"며 "김씨는 신장질환이악화됐지만 수술위험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박지원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이날 재판에서 밝혀졌다. 박씨는 "평생 11차 재판을 받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김씨가 정말 나에대한 선처를 원한다면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씨 변호인은 "김씨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열리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