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상가 특혜분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진행중인 가운데 윤창열 굿모닝시티 전 대표가 굿모닝시티의 시공사로 선정됐던 D사임직원들에게도 상가를 할인판매했다는 법정진술을 내놔 주목된다. 특히 검찰은 상가대금을 완납한 것이 아니라 분납한 계약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았을 경우 특혜성이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D사 임직원들의 특혜시비가 일 전망이다. 윤씨는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공판에서 "25% 가량 할인판매된 200여개의 상가는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 적용된게 보통이었지만, D사 임직원에게 판매된 40여개의 상가는 분납인데도 할인됐다"며"이는 D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D사에서 상가를 싸게 살 수 없겠느냐고 먼저 구두로 제의를 해와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 할인판매를 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보내줬다"며 "직원들에게는 5%, 일부 간부들에게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할인을 해준 이유는 D그룹 금융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고마움도 있었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40여명이 한꺼번에 상가를 사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인기층인 1-2층이 아니라 비인기층을 매입했고 중개인을 통하지않고 직접 계약이 이뤄져 9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절감,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는 판단 하에 할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굿모닝시티 사업부지에 인접한 파출소 이전로비 등과 관련, 금품과특혜분양을 받은 혐의로 윤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날 먼저 결심이 이뤄진 손모전 경위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