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8일 대검의 감찰기능을 지휘.감독하는법무부내 감사위원회와 감찰실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은 필요성에대해 인식하면서도 향후 운영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검사들은 노무현 정부들어 논란이 됐던 법무부로의 검사 감찰권 이양문제가 결국 대검과 법무부 동시에 감찰기관을 두는 절충안으로 결론난데 대해 수긍하면서도 발표 하루전인 17일에서야 일선에 방침이 전달됐음을 지적하며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아쉬움과 후유증을 걱정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수사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한 뒤 "법무부를 통해 감찰권을 강화함으로써 검사들이 평생검사제가 주는 신분 보장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긍정론을 폈다. 반면, 서울지검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권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찰권의 중심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에 있을 것이기에 법무부의 감찰 담당자들이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매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의 감찰권이 잘못 행사될 경우 검찰에 대한 과도한 견제 또는 수사간섭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의 한 간부는 "이번에 도입키로 한 검사적격 심사제도는 단일호봉제가 지향하는 평생검사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이 가지만법무부에 검사 감찰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를 `끼워넣기'식으로급히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사건처리 등 검사의 업무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 전적으로 맡기고,법무부는 그 외 보통의 공직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인 감찰만 담당하는 식으로분명한 업무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두 감찰기관 사이의 업무충돌에 대해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1과 성영훈 과장은 "1차적인 감찰은 대검이맡고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한 경우 반드시 대검과 처리문제를 협의토록 할것이기에 두 감찰기관 사이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