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일반인의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달아난 경우 피해자는 조합에게 시행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시행사에 분양사기를 당한우모(28)씨 등 4명이 D주택조합과 시공사 D사, 시행사 C건설과 C건설 대표 장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건설과 장씨는 원고 1인당 1억6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실제로 지휘.감독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조합이 C건설과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C건설 대표 장씨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 D사 역시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수금업무를 장씨에게 재차위임했다해서 장씨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주택조합은 99년 12월 D사와 공사도급계약을, C건설과 사업시행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C건설 대표 장씨는 2001년 11월 D사의 조합원 추가모집 광고를 보고 온 원고 우씨 등에게 "조합원 추가모집이 원활하지 못해 타인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을체결한 물량이 있다"며 위조서류를 이용,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1억6천300만원씩받아 챙긴 뒤 달아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