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17일 여성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10대 장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엄모(40)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등 성도착증세를 보이던 피고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과 방어능력이 없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초등학생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86년 강도강간, 특수강도 등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지난 96년에도 강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흉악한 법죄를 저질러 엄정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평소 술만 취하면 여성의 속옷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쳐오다 지난 7월15일 새벽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김모(18)양의 집에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초등학생인 김양의 여동생(12.정신지체 장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