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의 새로운 핵으로떠오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관련한 의혹 사건을 특검과 상관없이 강행하겠다는뜻을 밝혀 검찰-특검간 수사 관할을 둘러싸고 예고됐던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17일 "강금원 회장과 선봉술씨의 자금거래와 관련한 수사의경우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사를 해도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영노씨 등이 부산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으니 강금원-선봉술씨 사이의 돈거래, 더나아가 장수천과 관련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은 검찰수사 영역이라는 것.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최도술씨 관련 사건을 `대선 전후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최도술 및 이영로씨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사건과 그밖에 최씨가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선봉술씨가 특검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남아 있는게 사실. `수사란 생물체와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 상식으로 통하듯 특검이 최도술씨의 금품수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 두 사람은 필수적인 참고인이며, 결국 특검수사는 대부분의 부산지역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개연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선씨가 강 회장으로부터 빌린 9억5천만원의 종착역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일부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선씨가 이후 강 회장에게 갚은 4억5천만원에는최도술씨로부터 받은 2억3천만원이 녹아있을 수도 있어 특검과 검찰 수사의 경계는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이 김성철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표하고 나서 뒤늦게 특검법에 김 회장의 이름이 삽입됐다"고 말해 `김성철회장 수사도 원래는 검찰수사 영역'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특검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이 기존의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에서 단서를 얻어 수사범위를 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없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불신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 한 점의 부끄러움없이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해 왔으며 이런 방침에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강금원 회장의경우도 선봉술씨를 이틀간 집중조사한 끝에 진술을 얻어냈으며 사실을 확인하자마자수사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검찰이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한데 이어 법무부도 특검법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특검과 검찰의 대립각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