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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측근비리 특검거부 거듭 시사] 盧, 재의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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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는 25일이 시한이다.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시 헌법 53조3항에 따라 법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송부된 법안 자체를 수용하든지,그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법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안으로서 확정된다. (헌법 53조4항) 법안이 재의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한다. (53조6항)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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