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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골프] 경기중 연습은 가려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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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중에는 매치플레이나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연습(스트로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막 끝낸 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또는 다음 티잉그라운드나 그 근처에서 경기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면 퍼트나 칩샷 연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벙커나 워터해저드에선 연습해서는 안된다.


    사진은 티잉그라운드에서 플레이어가 샷을 하려는 순간 동반자들이 연습퍼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티샷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연습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나는 일이다.


    경기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막 끝난 홀의 그린에서 연습할 수 없도록 로컬룰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로컬룰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코스에 있는 솔방울을 치는 것은 연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한 홀의 승패가 결정된 후 그 홀 경기를 계속하는 것도 연습이 아니다.


    예컨대 매치플레이나 스킨스게임에서 A는 4타로 홀아웃했고,B는 4온을 시켜 승패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B가 계속 홀아웃하더라도 그것은 연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연습스윙은 연습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단 해저드에서는 모래·물·땅에 클럽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연습스윙을 하다가 볼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규칙 6-7/7-2).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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