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제기됐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의 땅굴 논란과 관련, 이 동굴이 남침용 땅굴임을 확인해 달라며 한 시민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확인할 이유는 없다는 싱거운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14일 `국방부가 지난 2000년3월 연천군 땅굴이 인공땅굴이 아닌 자연동굴일 뿐이라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임을확인해 달라'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천 제5땅굴 인정 및 확인 청구소송을각하했다. 민사소송에서 각하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자체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수 없거나 소송의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본안심사에 앞서심리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유무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판결로써 당사자가 처한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경우에만 제기할수 있지,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에 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일대에 북한이 파놓은 남침용 땅굴이 있다는 모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국방부가 전면 부인하면서 자연동굴에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