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않고 인터넷으로도 내달 1일부터 바꿀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12일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인터넷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번 기본약관 변경을 통해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바뀌면금리 산정방법과 변동된 금리를 고객 통장에 표시하고 예금종류별 예금금리표도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1개월간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했다. 또 예금거래 약관이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e-메일.거래통장.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