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2일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와 후발사업자들의 SK텔레콤 가입자 DB확보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가 편법보조금 지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통신위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는 약정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해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의 보조금 금지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G텔레콤은 "도입된지 1년4개월이나 지난 약정할인제를 뒤늦게 편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고객의 편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고객DB수집에 대해서도 LG텔레콤과 KTF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한 것이어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에 따른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연말에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신 상무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