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0일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위해싸운 혐의로 외국인들을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구금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심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최고재판소가 재판없는 구금의 합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은 조지 부시미국 대통령이 2년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지시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연방 대법원은 심리가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이 적대행위와 관련해 해외에서 체포된 뒤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감금돼 있는 외국적자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권이 있는지 여부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타나모 기지에는 42개국 출신 650여명이 구금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요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민병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이다. 쿠웨이트인 12명과 영국인 2명, 호주인 2명 등 구금자 16명의 변호사들은 지난3월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법원은 관타나모 포로 수감의 합법성을 판단할 사법권이없다"고 판결한데 불복,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었다. 존 애슈크로포트 법무장관 등 법무부의 주요 관리들은 미국 법원이 관타나모 구금건에 대해 판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민단체들과 변호사, 심지어다른나라 정부들은 이들 구금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시민단체인 헌법권리센터의 마이클 래트너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대한전진으로 9.11테러 이후 정부는 불법으로 생각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을 받는 것도 허용하지 않은 채 사람을 한없이 가둬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부시 대통령에게 관타나모 기지에 구금돼 있는 영국계 이슬람교도를 영국으로 이감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프랑스는 지난 주 미국에 관타나모기지에 구금돼 있는 프랑스인 6명의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