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1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상속 사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시효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CB 저가발행을 주도한 삼성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를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맞교환 사건과 비교해 단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7년)는 내달 2일 만료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 에버랜드 임원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으며, 전임 수사팀이저가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비서실 관계자들을 이미 소환,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 혐의를 최종 확정할 경우 저가발행에 관여한 관련자 1명을 일단 공소시효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법률검토 및 핵심 관련자 보강조사 등을 거쳐 공범 규정 등에 근거, 특경가법상 배임 또는 형법상 배임중 한 혐의를 적용,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올해안에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그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해 연내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다소 시간적 여유를 둔뒤 향후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각각 피고발인 및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올해말 끝나는 형법의 배임죄 대신 시효가 3년 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들어 사건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최근 시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조준형 기자 jooho@yna.co.kr jhcho@yna.co.kr